/세종시청 전경 |
세종시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41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법인과 개인이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항(체납자의 명단공개)에 의한 조치다.
시는 이날 지방세 14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9명(개인 18명·법인 21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 2곳을 시 홈페이지,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 표기됐다.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자금압박, 무재산 등이 주를 이뤘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 명단공개 예정자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납부 독려와 소명 기회를 주고, 이 중 12명이 11억 원을 납부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체납자와 기존 공개된 체납자 137명을 포함하면 총 178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총 체납액은 106억여 원에 이른다.
시는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및 채권 압류 강화 △체납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소매업을 하고 있는 시민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렵지만 세금을 냈는데, 고액 고질 체납자들은 왜 강력징수 하지 않는거냐"라며 "인적사항을 크게 공개하고 은닉재산 신고를 받아 은행이나 코인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업을 한 개인사업자 B씨는 "도저히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아 폐업을 했지만, 체납 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어렵다"라며 "체납액 감면과 지원이 있어야 영세사업자들이 다시한 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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