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제66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기타 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제66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기타 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처리했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운영위는 예산안 예비 심사를 통해 의회사무처 소관 2차 추경안을 원안 가결하고, 2021년도 본예산 중 의정활동에 대한 소통 강화를 위해 의정홍보강화 사업비 8300여만 원을 증액했다.
이어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손인수 의원 대표 발의 '세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회운영위 회의 과정에서는 △사무처 직원 인사이동 시 의정활동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 시기·직원경력 등 고려 △전자현수막 도입 시 철저한 시스템 점검을 통해 예산 낭비 방지 △행정수도 완성 여론 확산을 위한 의회 차원 홍보 강화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예산 반영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원식 위원장은 "안건 심사 과정에서 나온 지적이나 당부 사항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5일 3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의회사무처 제2차 추경안과 본예산안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각각 3차 본회의와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윤리특위를 통해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일환으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 힘 세종시당은 비리의혹 의원 전원에 대해 ‘윤리심사’가 아닌 ‘징계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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