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접수하는 자금은 제조업 영위 소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이다.
제조업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2020년 4분기 기준 1.9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1억 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5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7% 금리로 업체당 운전자금을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은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2020년 4분기 기준 1.77% 금리로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2억 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1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역센터 현장 저수를 받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일반경영안전자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공단 금리 대출은 온라인 상시접수가 가능하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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