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분쟁] '서부두 매립지 접근성' 신설예정인 신평~내항 진입로 고려 안해

[평택·당진항 분쟁] '서부두 매립지 접근성' 신설예정인 신평~내항 진입로 고려 안해

[왜 충남땅인가? 5가지 이유]
2015년 당시 행정구역 경계, 7년전 철거된 제방 설정 '부적절'
최근 대법원 현장검증...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초께 판가름
양승조 지사 "서부두 매립지는 삶의 터전" 합리적 결정 기대

  • 승인 2020-11-15 10:29
  • 수정 2020-11-15 15:50
  • 신문게재 2020-11-16 11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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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6개 지점에서 이기택 대법관이 참여한 가운데 대법원 현장검증이 열렸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자치부 장관(현 행정안전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이듬해 개정된 자치법을 근거로 평택·당진항 내 서부두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귀속시켜달라고 신청했고, 이후 2015년 행자부 장관은 충남도에서 관할하던 면적 67만 9589㎡를 평택시로 귀속시켰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땅을 빼앗긴 충남도는 이에 불복,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를 하는 한편 대법원에는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7월 도에서 신청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본인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며 대법원에 공을 넘겼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이 충남땅을 되찾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220만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대법관(주심 이기택)이 현장검증을 실시한 만큼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께 최종 판결이 예상된다. 이에 중도일보는 공동캠페인을 통해 충남도의 다섯 가지 대응 논리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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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6개 지점에서 이기택 대법관이 참여한 가운데 대법원 현장검증이 열렸다.
1행정구역 경계로서 임시제방은 부적절=일반적으로 행정구역 경계는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자연지형이나 영구 구조물이어야 하지만, 당시 행자부장관은 2008년 철거된 제방을 근거로 약 7년이 지난 2015년에서야 행정구역 경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



반면, 자연지형인 바다는 행정구역 경계의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평택·당진항 내 서부두와 동부두는 바다를 기준으로 명명된 것으로 서부두와 동부두가 구분되기 시작한 제2차 항만기본계획부터 확립돼 온 것이다.

따라서, 행정구역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립지 행정구역 경계를 결정해 서부두는 당진시가, 동부두는 평택시가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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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6개 지점에서 이기택 대법관이 참여한 가운데 대법원 현장검증이 열렸다.
2항만기본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접근성 판단=2015년 당시 행자부 장관은 서부두 매립지 중 양곡부두와 서부두 진입도로, 서부두 건설용 제방 등 총 67만9589㎡를 평택시로 귀속시키면서 그 근거로 서부두 매립지가 평택시와의 가깝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2011년 수립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11~2020)에 따라 신평~내항 진입도로가 신설될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었다. 신평~내항 진입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용역보고회까지 마친 상태로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이다. 신평~내항 진입도로가 건설되면 서부두와 당진 국도38호선까지의 거리는 5.3㎞로, 서부두와 평택 국도38호선까지의 거리 6.2㎞보다 더 가까워진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수립된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에 따라 오는 2035년 현재의 서부두 진입도로가 철거되고, 서부두 진입도로(Ⅱ)로 대체되면, 서부두와 당진 국도38호선까지의 거리는 5.3㎞인 반면, 서부두와 평택 국도38호선까지의 거리는 9.2㎞로 당진이 평택보다 접근성 측면에서 우월해진다.

따라서 당시 장관이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접근성을 판단한 것은 위법이다.



3충남도의 서부두 관할권 일원화가 효율적=서부두는 양곡, 모래 등 분진이 발생하는 화물의 선적과 하역 기능을 담당하는 산화물 부두로서, 자동차·컨테이너·여객 등 비교적 깨끗한 동부두와는 기능상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매립지 양곡부두 또한 산화물부두의 일종으로 기존에 조성돼 당진시가 관할하고 있는 서부두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두다. 서부두에 입주한 13개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매립지의 관할구역을 이원화해 초래된 행정의 비효율이 여실히 드러난다. 산화물 특화부두인 서부두는 환경오염관리가 필요한 기업들이 입주한 국가관리무역항이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행자부 장관의 결정으로 인해 11개 기업은 충남과 당진에서, 2개 기업은 평택에서 관리하게 돼 관할권 이원화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서부두 항만의 오염원은 서부두 자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편서풍 지역임을 감안하면 서부두 서쪽인 당진에 송악부두, 석문국가산단, 당진화력발전소,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태안 화력발전소 등이 있어 환경오염원의 총괄적 관리를 위해 서북부권환경관리단을 신설 운영 중이며, 서부두 일원의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충남도가 환경오염원을 광역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4소방·보건·방역·환경 측면에서 역할고려=지난 2015년 충남도와 당진시는 약 68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방정대를 신설했으며, 매립지 부근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정이 10분 내로 도착해 화재·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당진소방서는 평택·당진항 서부두 일원에 대해 소방특별조사와 합동안전점검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이처럼 당진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재난 사고 발생시 대처 능력에 있어 우위에 있다.

보건·환경정비 분야에서도 충남도는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소음진동배출시설 등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몸살을 겪은 올해에는 4차례에 걸쳐 방역작업을 펼쳤고, 지난 9월에는 대대적인 '추석맞이 방역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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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6개 지점에서 이기택 대법관이 참여한 가운데 대법원 현장검증이 열렸다.
5당진시의 지적등록을 무효라고 판단한 결정은 위법=당시 행자부 장관은 당진시의 지적등록을 '위법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당진시의 토지등록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 지적등록은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당시 법률에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지정되기 전까지 지적등록 절차 신청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거나 그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자부 장관이 당진시의 지적등록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며, 부당하다.

이처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20년째 이어진 충남도와 경기도의 관할권 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도 관계자는 "평택·당진항이 환황해권의 거점항만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충남의 배후 산업단지와 연계돼야 한다"며 "현재 양곡부두 입주기업의 주요 수요지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서부두의 육상 물류 이동 축이 당진시로 이동됨으로써 교통망 연계가 우월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택·당진항의 효율적 관리와 육성을 위해 대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지사 역시 지난 11일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이기택 대법관에게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도민 삶의 터전이었던 아산만 바다를 메운 곳"이라며 "이 땅과 바다를 우리 도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야말로 도민들의 상실감과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합리적인 매립지 경계를 세워 줄 것을 요청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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