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주최로 열린 '도청소재지 시 승격을 위한 간담회' 모습. /사진=홍문표 의원실 제공 |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충남도청 소재지인 예산군과 홍성군의 시 승격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홍 의원은 12일 예산·홍성군의 시 승격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청 소재지는 행정, 경제, 문화 등 균형발전의 중심역할이지만, 예산과 홍성은 군 단위에 머물고 있다.
현행법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도시형태를 갖추고, 군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을 필수 요건으로 정해놨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인 만큼 도시형태를 구분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구로 분류돼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이 시로 승격하려면 기준 인구보다 많아야 한다.
인구 2만 이상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이며, 전체 군 인구가 15만 이상일 때 시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며, 이 기준을 지켜 시로 승격한 군은 2015년 이후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도청, 도의회 소재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현재 불합리한 승격 요건으로, 예산·홍성은 도청소재지임에도 군 단위 행정구역에 그친 상황이다.
이날 홍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청소재지 시 승격을 위한 간담회'도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엔 관련 전문가와 군 관계자, 추진위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원이 '군 단위에 머물고 있는 도청소재지 시 전환추진 전략'에 대해 주제발표했고,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은 여러 의견을 경청했다.
홍 의원은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등에 업고 동료의원과 관련 부처 설득 등 총력전을 펼치겠다"며 "예산과 홍성이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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