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 |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는 모든 직원에 대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를 채용 전에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사전 범죄전력 조회를 위반하는 경우와 범죄전력이 확인된 취업자나 취업예정자를 해임하지 않았을 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대전교육청은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 관련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교육을 연 1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안내했다.
동부교육지원청 박용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앞으로도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를 통해 범죄자 취업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학원과 교습소를 통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교습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조사 방식에 대한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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