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
12일 익명의 제보를 중도일보가 취재한 결과, 올해 상·하반기 시민안전실 근평에서 승진후보자 순위가 뒤집히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력 27년의 A 주무관보다 16년 경력의 B 주무관의 순번이 상승한 것이다.
제보자는 5급 및 7~9급은 현 직급일 기준으로 평정했지만, 6급만 평정 대상 기간을 상반기(6개월) 실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의 한 공무원은 "그동안의 근평은 상위 순번이 승진할 경우 순차적으로 상향해 승진후보자 명부 선 순위자가 승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는 뒤죽박죽 고무줄 평정을 했다"며 "A 주무관은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가등급 달성은 물론 보고서 작성 등에 탁월한 역량을 보였다"고 근평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B 주무관의 순번이 상승한 이유는 올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등에 뛰어난 업무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만약 B 주무관의 업무성과가 뛰어나다면 근평을 뒤죽박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적 가산점 신청을 통해 가점을 주거나, 올해 업무성과를 내년 성과상여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하면 될 것"이라며 "근평은 업무성과, 역량,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현 직급일, 총 경력 등 평정에 필요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근평 기준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시민안전실 순번 결정 당시 국 서무가 아닌 직원을 공무원 총 경력 등을 고려해 순차적 평정 기준을 적용, 사무관 승진을 시켰지만 올 상반기엔 주무부서 위주로 평정해 승진 순번이 뒤집힌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근평은 과장들과 함께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한다. 다만 실·국간 서열을 매길 때 과장들 간 의견이 다르다면 최종적으로 실장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6개월 근평 기간의 실적과 역량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5급 이하 근평은 모두 6개월 실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6급 직원만 상반기 실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근무성적평정은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등의 5급 이하 일반직, 연구·지도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등에 대해 근무실적평정(50%)과 직무수행능력평정(50%)을 평가한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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