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민 권익보호 나서… '탐정관리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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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민 권익보호 나서… '탐정관리법' 대표발의

탐정업 양성화·제도화로 권익보호
"올바른 정착과 활성화 기여할 것"

  • 승인 2020-11-10 16:25
  • 수정 2021-05-06 12:31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리명수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10일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탐정업의 올바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탐정업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무분별한 민간 탐정 사업분야가 정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리고 있다. 

최근 급격한 사회 변화로 신종 인터넷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인력과 예산 한계로 공권력만으로 모든 사건·사고를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민간 탐정사 양성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소재불명 미아나, 실종자,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 회수 등 탐정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국가의 수사력은 시간적·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종된 가족의 소재탐지를 의뢰하거나 지적재산권 피해자가 신속히 범인과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려는 경우 등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여도 만족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경우 속칭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여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거나 자력구제를 도모하다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탐정사는 8000여명이며, 관련 민간단체 20여개가 난립해있다. 이들 단체에서 31종의 각종 탐정 관련 자격증까지 발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중국발 보이스피싱과 라임사태 같은 유사 금융 범죄가 늘고 있지만, 공권력 대처가 부실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탐정업의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사의 권한 오남용에 의한 불법행위 시 가중처벌을 통해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탐정사법을 제정함으로서 탐정업을 양성화·제도화하여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충남 아산 출생으로, 대전고를 나와 성균관대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했다. 18대 총선부터 내리 4선에 성공해 충청을 대표하는 중진의원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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