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감 기한을 지난 6일에서 오는 20일로 2주 더 연장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소득 감소 여부만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긴급생계지원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상자 발굴·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다만, 이 기간 읍·면·동 현장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복지로)은 운영하지 않는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자격은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하되, 소득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원한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연장된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저소득 위기 가구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은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지원기준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2000년 3월 14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경제·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 · 주거서비스 등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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