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단속 기간은 11월 5일부터 10일까지며, 신고된 상태에 대한 시설과 미신고 통학 차량 등이 중심 단속대상이다.
점검 항목으론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소유자 변경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좌석 안전띠 결함 여부 등 어린이 통학버스 전반에 대한 안전 규정 위반 여부 등이다.
통합점검에 이어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론 ▲보호자 동승 의무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등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박용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운영자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해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점검과 안내에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를 운영하거나 소유자를 변경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한 경우에 대해서 많은 적발이 있었다. 그중 좌선 안전띠 결합 여부에 대한 결함도 다수였던 만큼 해당 체크리스트에 대한 주요 검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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