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관리단,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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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관리단,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 승인 2020-11-05 16:40
  • 수정 2021-05-06 20:54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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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관리단'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수험생은 총 253명으로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 소지가 대다수를 자치했다.

올해는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 예년보다 시험 환경의 변화가 커져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험생의 부정행위는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 무효 또는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해까지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으론 ▲시험장 수험생 최대 28명에서 24명으로 축소 ▲감독관은 시험실 당 2명으로 2회 이상 같은 시험실 감독 불가 ▲복도감독관의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검사 ▲수험생 마스크 의무 착용(신분 확인 시 제외) ▲책상 앞면 칸막이 활용 적시·손동작 통한 부정행위 등이다.



특히 4교시 응시방법과 숙지 내용을 안내하기도 했다.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 하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지울 수 있다. 다만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소지에 대해선 실수라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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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조직적인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20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해 운영한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수사 의뢰 등 대응 조치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부정행위 사안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정도를 결정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수능관리단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관리단'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수험생은 총 253명으로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 소지가 대다수를 자치했다.

올해는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 예년보다 시험 환경의 변화가 커져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험생의 부정행위는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 무효 또는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해까지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으론 ▲시험장 수험생 최대 28명에서 24명으로 축소 ▲감독관은 시험실 당 2명으로 2회 이상 같은 시험실 감독 불가 ▲복도감독관의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검사 ▲수험생 마스크 의무 착용(신분 확인 시 제외) ▲책상 앞면 칸막이 활용 적시·손동작 통한 부정행위 등이다.

특히 4교시 응시방법과 숙지 내용을 안내하기도 했다.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 하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지울 수 있다. 다만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소지에 대해선 실수라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조직적인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20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해 운영한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수사 의뢰 등 대응 조치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부정행위 사안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정도를 결정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12월 3일 열리는 사상 첫 12월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합동으로 상황관리반을 운영한다. 또 구체적 시험 관리는 교육부 차관을 중심으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된 수능관리단을 새롭게 운영해 시험장을 확보하고, 감독관 교육, 시험장 방역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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