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조건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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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조건부 참여'

75회 총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급수(교원수) 유지’ 요구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동입장문도 발표

  • 승인 2020-11-05 16:37
  • 수정 2021-05-07 22:42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4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제75회 총회를 개최하고 '초등 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조건부 참여' 등을 심의 의결했다. /교육감협 제공

오는 6일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가 제안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에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는 지난 4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제75회 총회를 개최하고 '초등 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조건부 참여' 등을 심의 의결했다.

5일 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가 제안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구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돌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협의체 구성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것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는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일명 '온종일돌봄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다.

 

돌봄교실 전담사들의 총파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선 대책 마련을 통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노동법상 파업 참여 여부를 물을 수는 없어 예상보다 많은 파업 동참 돌봄전담사가 나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또 돌봄전담사가 소속된 다수의 노조에선 향후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 더 강력한 단체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함께, 협의회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에 따른 공동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감 권한 확대를 전제로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임용시험 개선 TF팀을 공동으로 구성해 임용시험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 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다.

영양사, 사서, 상담사 등의 경력호봉 획정 시 학교에서 일한 경력도 100%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개정도 요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민간 기업에서 일한 경력은 100% 인정받는 것과 달리 학교에서 일한 경력은 교사자격증이 없는 경우 50%, 있는 경우 80%만 인정받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아울러, 협의회는 방역지침 준수,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학급 수(교원수) 유지'를 요청했다. 방역의 핵심인 학교 내 물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하지만, 현재 학급당 학생수(2018년 기준 중학교 26.7명)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포스트코로나시대, 학습 공백과 교육격차 심화 등을 막기 위해 전면등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교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조치들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동입장문도 발표했다.


최교진 회장은 "교육 의제가 혁명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라고 전제한 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우리 학생들의 삶을 중심에 둔 유초중등교육정책을 실질적 주체로서 추진해 교육자치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총회는 2021년 1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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