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돌봄전담사들이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다만, 노동법상 파업 참여 여부를 물을 수는 없어 예상보다 많은 파업 동참 돌봄전담사가 나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또 돌봄전담사가 소속된 다수의 노조에선 향후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 더 강력한 단체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대전교육청이 각 학교로 보낸 '돌봄전담사 파업 관련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공문에 따르면, 각 학교 실정에 맞는 대응을 하라며 4가지 유형을 안내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전담사가 통합 교실을 운영하거나, 전체 돌봄전담사가 파업에 참여할 경우엔 담임교사 또는 교감이나 교장 등 학교관리자가 돌봄교실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 또 인근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 등 돌봄기관에 안내하거나, 가능하면 가정 내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권유하기도 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에 있는 모든 전담사가 파업에 참여할 경우까지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반응이다.
유성구 모 초등학교 교무부장은 "가정 내 돌봄교실이 필요한 수요조사를 완료했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내린 대응 방법에 따라 대비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해도 한 학생도 빠짐없이 수용 가능한 정도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6일 돌봄전담사 총파업은 이후 강력한 단체행동을 하기 전 예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학비노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6일 파업 이후 2주간 교육부, 교육청과 노조가 지자체 이관에 관한 협의회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과 파업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는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일명 '온종일돌봄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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