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
4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건양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학 A 교수의 딸은 건양대 재학 중이던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아버지가 담당 교수인 5개 과목(13학점,계절학기 포함)을 수강했으며, 성적은 모두 A+을 받았다.
조카 역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A교수의 10개 과목(28학점)을 들었는데, 모두 A+ 학점을 받았다.
건양대 측은 "당시에는 '학생은 부모 교수가 담당하는 과목을 가급적 수강하지 않아야 하고, 부모 교수는 자녀가 본인 과목을 수강할 경우 교무처에 신고해야 한다'는 상피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또한 수업이 진행되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며 "A교수의 딸이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A 교수의 딸은 이 대학에 다니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9차례에 걸쳐 교외장학금 1000만 원을 받았으며, 조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같은 교외장학금 7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장학금은 모두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혜택을 받게 돼 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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