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돌봄전담사들이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이런 상황에 반대로 교원 단체에선 잇따라 지자체 이관을 촉구하는 비판 성명서까지 발표해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먼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선다.
학비노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3000명 이상의 돌봄 전담사가 파업이 결의된 상태에 정상적인 돌봄 교실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일명 '온종일돌봄특별법'은 돌봄체계의 운영을 위해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 주체는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운영의 주체가 된다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를 반대하는 학비노조 측은 돌봄교실에서도 지역별로 질적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돌봄민간위탁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돌봄 교실이 민간 위탁으로 넘어가면 고용 불안은 더욱 극심해진다는 지적이다.
학비노조 김영애 대전지부 사무처장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돌봄 민영화를 부추기는 일이고, 그 부담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중단하고, 공적돌봄체계 구축과 돌봄전담사 시간제폐지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교원단체들은 서둘러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하는 돌봄 교실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일 교육부가 돌봄교실 운영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미온적 태도며 면피를 위한 책임전가식 행정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대전교사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시도교육청은 예산 규모부터 협조까지 그 권한이 다른데, 지자체 이관은 돌봄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며 "교육부는 (온종일돌봄특별법에 대해) 별도로 준비하던 법률안 제출을 보류하거나 장기 입법제로 돌리려 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교사 헌신만을 강요하며 이를 악용하는 지금과 같은 체제의 학교돌봄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공개한 대전교육청이 초등학교로 보낸 공문 중 일부. |
전국교사노동조합 대전지부 신정섭 대변인은 "대전교육청은 돌봄 노동자가 파업을 실행에 옮길 때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다 교사들 헌신에만 의존하는 지침으로 땜질 처방을 하고 있다"고 했다.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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