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동 3구역 위치도. |
일부 조합원들이 추진위원회의 특정 시공사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일부 조합원들은 추진위가 건설사 '홍보금지' 방침에 이어 특정 시공사에 유리한 임대의원 선출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특정 시공사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추진위 측은 오히려 특정 건설사와 결탁한 몇몇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동 3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최근 조합설립 동의율 78%를 확보해 조합창립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합 설립이 코앞까지 다가오자 계룡건설과 금성백조, 한화건설과 GS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며 홍보활동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추진위의 홍보금지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일부 건설사들 사이에서 특정 시공사 몰아주기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조합원들도 특정 시공사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최근 추진위원회가 총회 불참자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총회 참석자들에게까지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OS 요원들이 ‘1번부터 100번까지 찍으세요. 공란으로 두시면 우리가 찍어드릴게요’ 등 특정 시공사에 유리한 임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 특정 시공사 몰아주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총회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총회 전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면결의서를 미리 받는 것이 관례이긴 하지만, 조합원들이 불만을 제기할 정도로 특정 시공사 몰아주기 의혹이 짙어졌다는 뜻이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OS요원들이 신속한 결의서 징구를 위해 소위 ‘개인기’를 쓸 수는 있지만, 공란 결의서, 특정 임대의원 권유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정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서면결의서 징구는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며 "다만 특정 시공사 몰아주기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진위 관계자는 "총회 안건만 17~18개가 된다. 이 모든 안건을 총회 당일 처리하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결의서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혹시 모를 불참자를 대비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것"이라며 "물론 현재 들리는 얘기들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보금지도 건설사들의 경쟁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 공정한 시공사 선정을 위해 방침을 정한 것이다. 오히려 특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대의원 권유 의혹은 시공권 확보를 위한 특정 시공사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문제없이 진행되는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은 몇몇 조합원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성남동 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성남동 35-5번지 일원 15만 9786㎡에 아파트 20개 동 3000여 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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