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 곧바로 시행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 226곳 시·군·구 단위로 영업구역을 나눠 그 안에서만 대출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전국 10개 권역으로 나눠 대출이 전보다 자유로워진다.
대출 대상도 확대돼 그동안 시·군·구 거주지역의 조합원에게만 대출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10개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밖 대출 규모는 3분의 1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을 묶어 하나의 대출 가능 권역으로 묶고, 충북은 별도의 권역으로 유지한다. 이들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밖 대출 규모는 3분의 1 이하로 유지한다.
신협의 대출규제를 완화로 신협의 자금운용을 활성화하고 상호금융업권 내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신협 관계자는 "여신심사와 사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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