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운영한 '개인과외 교습자 불법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학원법 제14조에 따라 교습자 기본 준수사항을 점검해 335곳 중 8곳은 무등록학원·미신고 고발로, 15곳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 외 312곳은 적법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동부교육지원청 박용옥 평생교육체육관장은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 모니터링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건전한 사교육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불법교습소 적발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을 만들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신고 교육과 행정 실수 항목에서 보다는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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