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이 3일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에 같은당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최고위원, 원내대표단도 이에 포함돼 있어 여당 내에서 중기부 세종이전 저지를 위한 중지를 모으는 데 힘이 실릴 전망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은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 시키고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 내용으로 담고 있을 뿐 이미 비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는 기관에 대해선 별도 규정 없다. 최근 중기부 세종이전 논란을 불러온 이유인데 조 의원은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기부(대전) 식약처(청주), 질병관리청(청주) 등 수도권이 아닌 곳에 있는 기관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게 된다.
반면, 기존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던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가부 가운데 법무부와 여가부는 추가로 세종행 길이 열린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중기부 대전 존치가 확정될 경우 자칫 세종시가 가질 수 있는 섭섭함을 수도권 미이전 부처 추가이전 길을 열면서 상쇄할 수 있는 '솔로몬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안보 부처는 이전대상 기관 제외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내치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여가부는 세종시로 가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법안 공동발의자로 10명의 여당 의원이 이름을 올리면서 중기부 대전 존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전권에선 이상민(유성을) 박범계(서을) 박영순(대덕) 장철민(동구) 황운하 의원(중구)이 사인했다. 대전 외 비수도권에서도 김종민(논산금산계룡) 이상헌(울산북구) 서영석(부천정) 김원이(전남목포) 최종윤(경기하남) 의원 등이 동참했다.
공동발의자 중 김종민 의원은 최고위원이며 김원이 의원은 원내부대표다. 대표 발의자인 조 의원 역시 원내 선인부대표다. 국회 심사 1차 관문인 국토위엔 박영순 의원이 법사위엔 박범계, 김종민 의원이 각각 포진해 있어 심사단계별로 법안통과 동력의 계속 공급이 가능하다.
조 의원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한 만큼, 기존에 이미 비수도권에 위치한 부처들은 법률 제정 목적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이전이 불필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