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발전의 핵심부품인 발전용 가스터빈에 대한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이 활발해 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 5번째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보유국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가스터빈에 관한 국내기업의 특허출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발전용 가스터빈 특허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연평균 100여 건 수준이었으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가스터빈은 연소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핵심부품으로, 원천기술 획득이 어렵고 시장 진입장벽이 높다. 발전용 가스터빈의 생산업체는 세계적으로 GE(미국), 지멘스(독일), 미츠비시(일본), 안살도(이탈리아) 뿐이었으나, 지난해 두산중공업이 발전용 가스터빈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산업재산권의 적기 보호로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체계를 구축해 기술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77년 설립됐다.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발명진흥 시책 수립·시행, 특허심판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5월 1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됐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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