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세종시 새움초 정문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이춘희 시장, 최교진 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노란발자국을 설치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제공 |
"학교 앞 건널목, 노란 발자국에 잠시 멈춰 살피고 건너가세요."
세종시교육청이 2일 새움초 정문에서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이춘희 세종시장, 최교진 교육감, 이태환 시의장, 민방식 새움초교장, 안태정 세종경찰서장, 녹색어머니회장단, 관계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학교 주변 건널목에 어린이들이 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란색 대기선과 노란발자국을 설치하고, 학생들의 등굣길 보행안전 지도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을 통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도 펼쳤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라면서 "통학로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있는 모든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명 민식이법) 시행이후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 법이 시행된 후부터 9월 30일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830건으로, 전년 동기 6386건 대비 1556건 감소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명에서 2명으로,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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