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2일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전 명분이 부족함에도 세종행을 고집하는 중기부를 대전에 존치 시키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 세종이전 여부가 충청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대전 여권의 사수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복도시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조 의원이 개정하려는 부분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이 나와 있는 제16조다.
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가부는 이전대상에 제외한다고 나와 있다.
조 의원은 여기에 '비수도권 지역의 중앙행정기관은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에 있는 중기부는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게 된다.
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발의자로 참여할 여야 의원을 접촉 중이며 조만간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토교통위원회서 다루게 된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넘어야 한다. 일차 관문인 국토위에는 중기부 이전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민주당 박영순 대전시당위원장과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이 나란히 포진해 있다. 대전 정치권은 강력반대, 세종 정치권에선 신중 모드인 가운데 중기부를 세종시 이전 기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이 제출될 경우 양 쪽을 대표하는 두 의원 간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없진 않다. 충청권에선 또 민주당 문진석(천안갑), 정정순(청주상당)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이 국토위에 들어가 있다. 이번 사안이 충청권 상생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한편, 행복도시법에는 당초 행정안전부도 이전 대상 제외기관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지난 2017년 10월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바 있다. 이후 행안부는 2019년 세종시로 완전 이전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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