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권 교체 갈등' 대전 서구 도마·변동 1구역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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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권 교체 갈등' 대전 서구 도마·변동 1구역 결국 법정으로

조합 시공사 지위 해제 임시총회 개최
조합원 118명 찬성 가결… 시공권 박탈
금성백조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할 것"

  • 승인 2020-11-01 18:06
  • 신문게재 2020-11-02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도변 1
대전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조합과 시공사인 금성백조주택의 갈등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선 총회에서 조합장과 일부 임원 해임이 가결됐음에도, 해당 조합이 또다시 임시총회를 소집해 금성백조의 시공사 지위 해제 안건을 통과시키면서다.

금성백조는 임의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장이 해임된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조합은 29일 서구 가장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금성백조의 시공사 지위 해제와 공사도급 (가)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259명 중 26명이 현장에 참석하고, 105명은 서면 참석한 가운데 90%(118명)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금성백조는 우리 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돼 공사도급(가)계약 체결 이후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3개월간 조합운영 대여비를 중단한 사실이 있는 등 사업에 애정이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마치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시공사가 교체된 것이다. 시공사 해지 안건 가결에 따라 사건은 마무리될 듯하지만, 사업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금성백조에서 법적 대응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16년 1월 지역 대표 건설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사업에 참여해 왔다"며 "임의 계약 해지에 대한 적법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다면 사업지연은 물론, 조합 측의 패소 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리스크가 있다. 특히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지역 건설업계와 정비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변경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다소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사업절차를 다시 밟으면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패소하면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브랜드로 인한 아파트 가치 상승을 생각하고 있는 듯하지만, 대형브랜드 아파트가 된다 해도 현재의 입지가 바뀌지 않는다. 엄청난 가격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도 "무엇보다 사업지연은 피할 수 없다. 설계변경 등 관련 절차를 하나둘씩 밟다 보면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비대위와 조합의 다툼으로 내부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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