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지원금 미신청 가정과 아동을 위해 대전교육청이 '학교 밖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을 오는 13일까지 추가 신청받는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지원금 접수를 마감했으나, 일부 접수기한을 놓친 아동을 위해 추가접수를 추진한다.
접수 기간은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열흘이며, 출입국 사실조회와 이중지급 여부 등을 확인 후 11월 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등록 주소에 따라 동구, 중구, 대덕구 아동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서구와 유성구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준비물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와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동거 인원 표시 포함),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전교육청 조윤옥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모든 학교 밖 아동들이 균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초중학교 재학 중 학생 12만여 명에게 220억 원, 학교 밖 아동 600여 명에겐 1억 2000만 원가량을 지급했다.
또 외국인이나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 이들에게 적용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논라의 소지가 보이고 있다. 이중 수혜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1, 2 가정에서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피해가 더 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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