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배포한 다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아모집 광고지. |
일각에선 대전교육청이 병설유치원 불공정 사전 원아모집 광고에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처음학교로'가 2일 사전모집을 시작으로 16일부터는 전체 일반모집 일정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별로 우선순위 대상자가 달라졌고, 중복합격 제도가 사라져 1 희망부터 3 희망까지 지원하는 유치원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일부 초등학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합 광고를 벌인 사실이 적발됐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아이들을 통해 가정으로 다른 초등학교의 해당 병설유치원의 광고지를 배포하는 방식이었다.
대전교육청은 A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해당 유치원의 사전 원아모집광고를 한 B 초등학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다만, 올해까지 지정한 '유치원 원아모집과 관리 불공정 사례'로는 해당 행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행정지도까지는 내리지 않았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B 초등학교서 A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광고를 했다는 신고에 곧바로 해당 유치원과 학교로 연락해 광고중단 명령을 내렸다"면서 "원아를 구두 혹은 서류상으로 미리 뽑아두거나 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 더 제재는 없었고, 주변 사립 유치원 원장들에게 사과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측에선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교육청이 조직적으로 병설유치원만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분명한 불공정 모집 형태임에도 특별한 패널티가 없었기 때문이다. 병설유치원 원아모집을 돕기 위해 우선순위 대상자에서 '단지 내 우선배정'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입학도 공정하게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선순위 대상자 지정 등 지역 교육청에서 열어두고 시행할 수 있는 조항도 많이 있는 만큼 일부 사립 유치원은 병설보다도 어려워 역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교육청이 불공정 거래로 다 막고 나중에 교육청 공무원들이 병설 유치원 원장으로 갈 길을 만들어 두는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불공정 모집과 광고에 대해서 제보 등 사례를 모아 매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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