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제공 |
건보공단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독려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본부장 성백길)는 오는 2일부터 1개월간 '건강보험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한 달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4대 사회보험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4대 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이나 4대 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의하면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벌칙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는 지역주민에 질 높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지역본부가 대전·충청지역본부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대전과 세종·충청지역의 23개 지사와 9개의 출장소 그리고 1700여 명의 직원을 관할하고 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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