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이며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청주지법에 첫 재판이 열린다.
불체포 특권이 사라진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은 빠르면 이번 주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정 의원의 체포에 동의했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야만 강제 신병확보가 가능하다. 체포영장 심사는 관련 서류 검토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1∼2일 안에 완료될 전망이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동료 의원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의원들을 상대로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