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이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하려면 자치권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획기적인 권한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주권 구현에 방점을 찍고 있다.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주민소송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으며 주민투표의 개표요건 폐지 내용도 담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이 가능해 진다. 이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자치 출범 25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렸다"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위기 대응 역량은 정말 빛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도 방역 최전선을 지키는 지방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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