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전교조 본교섭 개회식을 연다.
이번 본교섭은 대법원의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통보와 고용노동부의 직권 취소에 따라 2013년에 중단되고 7년 만에 재개하는 단체교섭이다.
이날 전교조의 요구안 제안 설명을 듣고 교육부의 입장에 따라 향후 단체교섭과 협의와 관련한 제반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단체교섭 요구안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활동', '연수·전문성 보장', '근무여건·처우개선', '채용·인사·복무' 등 136개 363개항(부칙 5개조 12개항 별도)에 대해 단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와 교육부는 원만한 교섭을 위해 각각 5명 이하의 실무교섭단을 통해서 협의를 진행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와 단체교섭 개회식 재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번 단체교섭과 협의를 통해 교원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찾고, 학생·학부모·교원 모두의 여망을 포용하는 구체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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