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CI. |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수준이 부족하다는 인식과 함께 80% 이상이 주민자치권 강화에 찬성했다. 지방자치법은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지방정부 자율성을 확대하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방4대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함께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에 대해선 70.2%가 공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개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지자체 권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 권한 수준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 48.4%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엔 74.8%가 찬성했다.
코로나19 방역에 지방자치단체가 기여했다고 평가한 응답은 80.1%였다. 다수 국민들이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는 결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지자체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선 62.4%가 적절했다고 응답했다.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4.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21.5%)을 상회했다.
지금보다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83.6%로 압도적이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한 주민 직접참여제도 확대를 원하는 국민들의 지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중앙정부 법률에 의해 제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6.9%였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서도 72.9%가 찬성했다.
자치분권위와 지방4대 협의체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지자체와 지방의회 권한 확대에 대해 국민들이 확인·지지해준 것"이라며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대 국회에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지역에선 크게 반발했다. 지방정부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로 실질적 자치분권을 기대했으나, 모든 게 물거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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