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체포동의안 29일 표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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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동의안 29일 표결 '촉각'

5년 만에 현역 체포되나
2015년 박기춘 가결 사례

  • 승인 2020-10-28 16:49
  • 수정 2021-05-12 16:57
  • 신문게재 2020-10-29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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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29일 진행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 국회'는 없다는 입장으로 현재로선 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현역으로는 5년 만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본회의에서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한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29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의하고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별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 가능성도 없진 않다.

체포동의안 상정은 2018년 5월 당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사례 이후 2년여만으로 당시 이들의 체포안은 모두 부결됐다.

최근에 가결된 사례는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청주지법에 첫 재판이 열린다.

한편, 정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국회를 기만하고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행사에 대해 300명의 동료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 의연하게 국회법에 따르겠다"며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총선에선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결과는 국민들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줬다.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180석에 육박하는 슈퍼여당이 탄생했다.

 

반면, 보수진영인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00여 석을 가까스로 건지는 데 그쳤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민주당의 기록적인 압승 통합당의 역대급 참패로 요약되는 데 앞으로 여당이 국회 내에서 개헌을 빼고는 대부분의 법안은 의석 수로 밀어부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원인은 코로나 위기 속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보다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해 달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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