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 25일 시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법 적용대상을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규정하고, 금융상품으로는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등을 포함했다.
원칙상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시행령에 최대한 열거했다.
최근 네이버통장과 같이 판매대리·중개업자나 연계·제휴서비스업자가 직접판매업자로 오인되도록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판매대리·중개업자는 직접판매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상품 광고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업무 광고는 허용된다.
또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중개업자 중 오프라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하도록 하는 1사 전속의무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그 기준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령에서는 금융상품 판매 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등 6대 판매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청약철회는 대출성·보장성 상품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된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된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해야 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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