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가 일부 단체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철회 요구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 입법 예고에 한국교총이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교원 임용 시험에서 시도 교육감의 채용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지역 현장에 적합한 교사를 시도교육감이 직접 선발해 지방 자치를 실현하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계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 23일 정기대의원회를 통해 유·초·중등 교육 지방 이양 반대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을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지방 이양으로 국가가 교육적 책무를 포기하려는 데 반대한다"면서 "교원 양성과 선발·임용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등 교원 지방직화에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결의했다.
교육감협의회는 27일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교육자치 실현의 한 맥락으로 교원 임용시험은 발전돼야 한다"며 교육부의 규칙 개정에 힘을 실었다.
협의회는 "교육부나 시도교육감들은 교원의 지방직화를 추진한 바 없다"며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교사의 임용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돼 있고 교육감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측 가능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교육부와 교원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발전적 대안을 수립,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규칙 개정은 대통령 교육공약의 일부로서 교육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학교 현장과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초·중등 교육행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 미래교육에 대비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시교육감) |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