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제공 |
오는 27일부터 세종시 신도심(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집을 구매할 때에는 자금·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종시는 국토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그동안 규제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앞으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증빙자료도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 시에만 제출하도록 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된다.
법인 주택거래의 경우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래지역·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김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은 물론 대전과 청주까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과 대전, 대구 수성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정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대출규정위반 의심사례 등 거래가 단속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실거주가 아닌 목적의 거래가 줄고, 공급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단기적인 규제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견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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