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
세종시가 오는 11월부터 읍·면·동 등 소속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한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도입됐다. 지난 2017년 10월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행정심판법 시행령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등을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2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했다.
국선대리인은 법률 상담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대리해 청구서, 보충서면, 증거서류 등을 작성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등 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경제적 사정으로 법률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등이다. 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세종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미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저소득 소외계층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체계적인 불복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 구제를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선대리인 자격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로 정해져 있다. 각 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명부를 관리하고 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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