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전경 |
시의회는 지난 21일 윤리특위를 열고 안 의원의 윤리심사 요구의 건을 심의한 결과, 의원 품위유지에 저촉돼 의원윤리강령 위반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특위는 시의회 차원에서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손인수 윤리특위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윤리특위 결정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이 안 의원에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린 것에 비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 윤리심사를 진행한 것은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불법 건축물·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에 대한 논의는 제외돼 윤리특위에 대한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 힘 세종시당은 "의회 윤리특위는 비공개회의에서 안찬영 의원에 대해서만 징계심사가 아닌 윤리심사를 진행해 '윤리강령 위반'을 가결했다"며 "정말 봉숭아학당 같은 세종시의회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리심사를 한 것은 '셀프 면죄부'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3인에 대한 징계심사를 실시해 '제명' 등 징계처분을 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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