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규모의 적립금 역시 어느 정도 선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교육여건이 열악한데도 많게는 수천억의 적립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발표한 '2020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립 전문대학의 적립금은 2조4989억 원 수준이었으며, 지난해 전국 4년제 사립대 적립금 가운데 건축기금이 45.9%를 차지했다.
사립학교법 32조의2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학교시설의 신·증축 및 개보수, 장학금 지급, 연구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돈을 적립할 수 있다. 적립금은 말 그대로 특정 사업 등을 위해 쌓아두는 돈을 뜻한다.
대학알리미의 지역 사립대의 적립금은 건양대가 232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송대 540억 원, 배재대 243억 원, 한남대 131억 원, 목원대 48억 원 순이었다.
건축기금은 건양대 1880억 원, 배재대 112억 원, 우송대 108억 원, 한남대 48억 원, 대전대 46억 원, 목원대 13억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정원보다 줄면서 캠퍼스 내 유휴건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은 수백억 원의 건축기금을 축적하고 있어 '곳간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재정 여력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대학들이 과도한 적립금을 쌓고 있지만 제대로 된 사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최근에는 한남대가 적립을 활용해 수천 억원대 피해를 낳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바 있으며, 다수 대학들은 적립금을 주식·파생상품 등 유가증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기도 했다.
사립학교법 제 32조의 2제 3항에 따르면 등록금회계에서의 적립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일정한도 내 증원 및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지만 대규모 손실로 이어져도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교육계 한 인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 활동에 쓰여야 하는 적립금인 만큼 최소한의 안정성이 담보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양대 관계자는 "교비 지출을 아끼고, 인건비를 줄여 잘 모아 놓은 것"이라며 "무턱대고 적립금을 쌓을 수 없고, 목적에 맞게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학교의 투명한 '적립금'으로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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