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의로 남의 상표나 디자인을 침해할 경우 최대 3억까지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앞으로 고의로 상표와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피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벌배상제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20일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했다.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제도도입 이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고,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산업재산권의 적기 보호로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체계를 구축해 기술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77년 설립됐다.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발명진흥 시책 수립·시행, 특허심판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5월 1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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