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충남대 교학부총장 |
'60, '70년대 압축 경제성장을 위한 국토·도시 및 산업경제정책으로 인해 국토가 불균형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1981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입안하여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하였으며, 그 당시 모든 국민이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국토균형발전을 지지했다.
그리하여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좋은 직장과 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인구와 자본이 지방으로 분산되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각종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했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자 노무현정부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의 핵인 행정수도를 옮겨 국토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강행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행복도시라는 형태로 변질되었다.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의 부재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역대 정부의 인식 차이를 초래했고,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진단과 처방에 대해 서로 대립하면서 국토균형발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과 이해, 그리고 대국민 홍보와 설득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정치적으로 삼권분립, 경제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균형, 소득 및 자산 소유의 균형, 사회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말하며, 공간적으로는 국토 공간상 인구 및 산업분포, '삶의 질'의 균형을 의미하며,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하려는 균등(equality) 발전과는 구별된다.
공간적 측면에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등성'이라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다. 납세의무를 지는 국민은 국토 어디에서 살던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 제123조 2항에서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일극(一極) 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위험의 분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적 통합이다. 국토불균형은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여 국민 통합을 어렵게 만든다.
마지막 이유는 수도권이나 한 지역에 인구와 자본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규모의 불경제가 일어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결국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불균형은 심각하다. 고령화와 인구절벽에 따라 이들 간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대학과 고급인력의 불균형도 심각하여 지역산업의 위기뿐만 아니라 지방소멸로 이어져 향후 30년 내에 226개 시·군·구 가운데 37%인 85개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국토균형발전은 어느 한 분야의 정책 수단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국토 전체에 교육, 문화, 주거, 의료, 복지 등 전반적인 사회변동이 요구되므로, 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범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강병수 충남대 교학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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