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전경 |
지난해 5월 상설화된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인수)가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심사 안건을 논의한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윤리심사의 요구의 건'을 상정,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19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논평을 통해 '세종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비위 의원의 실효성 있는 징계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세종시의회가 논란이 된 지 한 달여만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개최를 의결했다"면서 "처음 열리는 윤리특위지만 광역 시의회답게 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종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리특위 제도가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여서 지방자치법에서도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기를 권고하고 있다"며 "자문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 기준과 법규를 강화해 지방의원의 권리이자 책무인 입법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조례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시의회의 실추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시의회 윤리강령 조례에 따르면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해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고 나와있다"면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최근 "민주당 세종시의원 부패 3인방이 발표한 사과·입장문은 진정성이 없으며 마지못해 한 '구차한 변명'으로 보인다"며 "세종시의회는 윤리특위를 하루빨리 소집, 이들 비리 3인방에 대해 '제명' 등 징계처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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