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
업종별 경제연합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공동 사업을 실시해 경제적 편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집합체이다. 이것은 '공유경제'의 성격과도 일맥상통한다.
회원 자조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과 운영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및 제135조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감안해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천 수의계약' 등 조합원사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에 착수해 현재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제정을 마쳤으며 올해 들어 여수, 창원, 전주, 서울 노원구, 포천, 충주 등 6개 기초 시군구에서도 제정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일반적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협동조합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판로촉진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부지 및 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道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거 올해 추경예산에 협동조합 기술사업화 예산 1억5000만 원을 반영,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를 통해 도내 9개 협동조합의 공동 구·판매 및 공동생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에서도 내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관내 협동조합들의 기대가 크다. 그렇지만,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한 축인 세종시의 경우 업계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어 관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에서 기업유치를 통한 행정과 경제가 함께 살아 숨 쉬는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관련 조례 제정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마찬가지로 업계에서 요구하는 대전 서구와 동구 등 각 자치구의 조례제정도 올해 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른바,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에 비해 정보력, 인력, 기술력 등이 열악한 중소기업들끼리 힘을 합쳐 경제위기를 공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지난달 24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 지위로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 경제주체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필자는 이를 계기로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광역 및 기초지자체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개별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버금갈 만큼 비중 있게 다뤄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한다.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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