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사 전경. |
18일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도에서는 지난 2012년 도청 이전 전후 전국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벌였지만, 대학병원들은 내포신도시 내 정주여건 미흡 등을 이유로 투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호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암 치료 전문기업인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용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터다.
이에 따라 중입자암치료센터는 지난해 10월 16일 토지 소유주인 충남개발공사와 191억원 규모의 의료시설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9억1600만원(전체의 10%)을 납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지 매입비 170여 억원을 총 6회로 나눠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사업 시행사가 자금 조달에 실패하며, 지난 4월 16일로 예정됐던 1차 부지 매입비 중도금 28억7400만원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충남개발공사와 중입자암치료센터가 체결한 의료시설용지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는 시행사가 6개월 이상 중도금 납부를 연체할 경우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만약 시행사 측에서 이 기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공사는 이후 14일 이내에 시행사가 중도금 전액인 172억여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 19억1600만원은 공사에 귀속된다.
이런 가운데 1차 중도금 납부일 6개월 경과 시점인 10월 16일이 됐지만, 시행사에서는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지난 16일은 1차 중도금 6개월 경과 시점임과 동시에 2차 중도금 납부일"이라면서 "시행사 측에서는 부지 매입비 1·2차 중도금 57억여 원을 내야 하지만 납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남개발공사는 '14일 이상 유예기간' 범위를 고민하고 있다.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은 "시행사와는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시행사측에서 중도금 납부 기한을 못 지킨 만큼) 부지 매입비 마련과 관련한 계획을 들어보고 유예기간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1·2차 유예기간을 더해 산술적으로 계약 해지까지는 최단 28일 이내가 된다. 다시 말해, 빠르면 다음달 13일이면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이처럼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온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에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부지 매입 당사자인 양측 기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3년 분할 납부, 5년 이내 착공한다는 계약이 유효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양측간 계약이 해지된다면 도에서도 다시 종합병원 유치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상 획기적인 종합병원 유치 계획을 만들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계약이 해지될 경우, 중입자암치료센터 이외에 관심을 보인 투자자들과 긴밀히 접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홍성군, 중입자암치료센터는 지난해 10월 25일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내포신도시 내 3만4214㎡ 규모의 의료용지에 2022년까지 3700억원을 투자해 종합병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규모는 건축 연면적 9만7000㎡에 300개 병상이며, 의료 종사자 수는 의사 40명을 포함해 450명이다. 도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종합병원이 들어서면 내포신도시 내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