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 지역 교사들도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하거나 음란물을 유포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용인정)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에 따르면 충남 2명, 인천과 강원 각 1명씩 모두 4명이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
충남 모 지역 특수학교 A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 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받았고 충남의 또 다른 지역의 고교 B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 200여 건을 내려받았았다.
A교사와 B교사는 최근까지 4~5년간 각 학교에서 담임으로 재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수사개시 통보받은 뒤 직위해제 된 상태다.
이 뿐만 아니다. 이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은 2019년부터 2020년(6월)까지 카메라 불법촬영 및 음란물 유포로 인한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모두 12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충청권은 4명의 교사가 포함돼 있다.
올해 세종의 모 초등학교 교감은 음란물을 유포했다가 해임됐으며 지난해에 대전에선 카메라 등으로 불법촬영한 중학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해임과 정직 3월 처리됐다. 지난해 충남에서도 모 초등학교 교사가 음란물을 유포했다가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2014년 교육부는 일선 교사들의 성범죄를 근절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뒤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경징계 관행이 이어졌다는 것이 이탄희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이 의원이 제출받은 인천교육청 관련 징계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모 고교 교사가 2016년 버스 안에서 여성 치마 속을 활용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징계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같은 해 또 다른 고교 교사가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인터넷에 배포했지만, 구도 경고 수준이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교육부는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외에 더 연루된 교사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성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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