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리 난개발·묵인 의혹… 편법적 부동산 투기 방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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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리 난개발·묵인 의혹… 편법적 부동산 투기 방지책 없나

세종시의회-세종시-난개발방지특위 간담회
특위, 난개발 방지 '신고센터' 설치 요구도

  • 승인 2020-10-15 22:55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신안리 난개발 관련 간담회1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세종환경운동연합 난개발방지특위가 지난 14일 간담회를 열고 신안리 일대 난개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세종시 조치원 신안리 산 8-12번지(고려대와 홍익대 세종캠퍼스 사이) 일대 산림에 대한 난개발 방치·묵인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실태를 파악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세종환경운동연합 난개발방지특위(위원장 강수돌)는 지난 14일 오후 청사 의정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공유했다.

이순열, 이영세·손인수·손현옥 의원이 참석해 시청 관계 공무원들의 입장과 해명을 듣고, 부동산 투기와 환경 훼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편법적 개발행위의 실태를 파악했다.

강수돌 위원장은 "일부 건축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편법적 부동산 투기와 환경 훼손을 묵인했다"고 주장했으며, 시 관계자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토지개발행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팽팽히 맞섰다.



시의 '성장관리방안'은 올해부터 조치원읍과 북부 면 지역에 확대 적용 중이다. 하지만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 전 기반시설을 갖추고, 도로 계획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에 그쳐 난개발에 대한 사전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친환경 인사들을 반드시 포함하고, 부동산 투기 목적의 난개발과 과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난개발신고센터'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손현옥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심의위에서 활동하면서 위원으로 구성된 관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꼼꼼하게 안건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적인 한계를 넘기가 쉽지 않아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순열 의원은 "이 문제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파악을 더 해봐야겠지만, 양측의 간극을 좁힐 방안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차 간담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수돌 위원장은 "서울 소재 Y 기획부동산은 그동안 세종시 부동산을 둘러보고 이미 50여 명 이상으로부터 분담금을 납입 받아 근린생활시설 설계, 도로 확보 사업에 착수했다"며 "부동산 자본의 불법적 난개발 사업에 일부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묵인, 동조해 왔다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지역은 지난 2016년 6월 주민 408명이 '난개발과 투기 예방을 위한 민원서'를 시에 제출했던 곳이다.

 

당시 "도로 조건과 경사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개발이 제한된다”고 답변했던 세종시가 산을 허물고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려는 업체를 돕기로 작정한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부동산자본의 불법적 난개발 사업에 조치원읍이나 세종시의 일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이 묵인, 동조, 협력을 해왔다는 것이다.

 

세종환경운동연합난개발방지 특위는 "투기와 난개발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 세계 최고의 환경도시를 건설하겠다던 초기 세종시 구상은 '난개발과 투기의 온상'이란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며 "대규모 산지 개발 계획에 대해 '불가' 통보를 내리고 그간 비밀리에 진행되던 도로 개설 및 근생 신축 허가를 모두 철회하고 원상 복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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