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얽힌 것을 풀어주고,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해주며, 삶의 활력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공무원의 친절은 평상업무 이외 공짜로 제공되는 것이지만 그 친절을 제공 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도 일찍이 공무원의 친절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있다. '공무원의 친절은 미덕(美德)이전에 공존의 지혜'라고.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청와대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법원, 검찰, 경찰, 시청, 각종 정부기관이나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민 센터나 경찰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필자나 톨스토이가 주장하는 말이 잘못 된 말인가를.
더구나 우리 같은 늙은이들에게 베푸는 친절이라는 백신은 기분전환의 치료제인 것이다.
세월이 흘러 핵가족화 되고, 저출산 관계로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요즈음, 과거 60~70년대 우리 늙은이들은 누에가 비단실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치듯 나라 재건을 위해 온 몸을 바친 늙은이들이다. 이런 늙은이들이 관공서에 가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가 많다.
필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서두를 장식하고 있는가?
내가 사는 서구, 내가 사는 대전의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다.
필자의 아내가 치매 중증 환자인데다가 뇌수술을 두 차례나 받고 지금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에 있다. 오랜 기간 입원하고 있기에 병원에 들어가는 입원비며 소모품 대금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충당하려고 하였더니 집이 아내 이름으로 되었기에 가정법원에 '후견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보니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많고, 작성해야하는 내용도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우선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갈마 2동 주민센터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았고, 가정법원 제102호 접수 행정관 담당자를 찾았다. 모르는 것 일일이 물어가며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갈마2동 주민센터에서 무인 발급기 사용 할 때의 어려움과 가정법원에서 서류 작성시 어려움은 건너뛰겠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후견인 신청서 서류 준비와 작성 내용. 누구나 겪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어려움인 것이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갈마2동 젊은 공무원이, 가정법원에서는 접수 행정관이 아주 편하게 해결해 주었던 것이다.
공무원이라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공무원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보다도 투철한 국가관과 정직, 청렴, 도덕, 친절, 봉사정신이다. 물론 웃으며 대한다든지 인사를 잘하는 것도 친절에 속한다. 그러나 주민들이 관공서를 찾을 때는 필요한 용무가 있기에 찾는 것이다. 그 필요한 용무를 친절히 보살펴주는 것이야 말로 최상의 친절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 것이다.
필자가 말하는 공무원의 친절·공정의 의무는 공무원이 인사나 잘하고 웃으며 대하는 단순한 도덕상의 의무가 아니라, 그 직무의 청렴 공정성을 담보하는 윤리적, 도덕적 성격을 띠고 있는 법적 의무인 것이기에 국민은 주인이고 나는 그 국민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결론을 맺자.
필자가 찾은 대전 가정법원 접수 담당관,
그는 웃는 얼굴로 대하지도 않았고, 말씨도 친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법원 문을 나서게 했던 것이다. 찾을 때의 두려움보다, 일을 마무리하고 나올 때의 가벼운 마음, 한번 가서 경험해 보시라.
그는 친절·공정의 의무나 품위유지의 의무로 방문자를 대하지 않고, 방문자의 필요를 말없이 해결해주는 우리 시민들의 민중의 지팡이인 것이다.
그래서 감사한다. 장종태 서구청장과 유응준 갈마2동장, 그리고 대전 가정법원장님께.
공복으로서의 이들을 잘 교육시켰기에 대전에 사는 주민들이 긍지를 느낀다고.
김용복/ 극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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