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로비에 전시된 성희롱 예방 포스터. /세종교육청 제공 |
"참 피부가 곱다거나 서해안 바닷가로 드라이브 가자 등 외모에 대한 비유나 평가, 가벼운 성적 농담도 성희롱 범죄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은 다음 달 6일까지를 양성평등 기간으로 정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행사를 운영한다.
생활 속 사례들을 통해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확인하고, 증진해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하기 위함이다.
시 교육청은 양성평등 기간 중 1주차 언어적 성희롱, 2주차 신체적 성희롱, 3주차 시각적 성희롱을 주제로 직접 제작한 성희롱 예방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청사 로비와 누리집 등을 통해 전시·홍보한다.
이와 함께 전 직원들이 매일 접속하는 행정시스템의 업무포털 팝업으로도 성희롱 사례를 알린다.
4주차에는 그동안 교육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존중하기, 배려하기, 인정하기, 칭찬하기 등 4가지 실천과제를 약속하는 '우리들의 다짐' 행사도 진행한다.
이후 조직문화에 바라는 건의코너 설치와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 인지력까지의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 입안이나 공공예산 편성 기준 등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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