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1주일 후 50만원 또는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50만원 대출을 유도하고 연체 시 연장료 등으로 대출원금을 증액하는 수법을 말한다.
결국 피해자가 원한 고액 대출은 이뤄지지 않고 고금리 대출피해를 보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6만3949건으로 검찰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8593건으로 지난해 동기 6722건 대비 2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저금리 대환대출, 통합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건수는 1만3530건으로 전년 동기 6250건과 비교해서 116.5% 늘었다.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유사수신 및 금융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위 제보·상담 건수는 335건으로 작년 동기 249건 대비 34.5% 증가했다.
또 가상통화 빙자형 유사수신(44건), 사설 FX마진거래 사기(33건), 재테크 빙자형 사기(11건) 등 다양한 수법이 신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강원 관계자는 "대출 및 투자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고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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