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은 13일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중대한 사건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 보고돼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전지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유명무실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검찰사무보고규칙은 검찰청법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법무부령으로 각급 검찰청의 장이 해야 하는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등 모두 12가지의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사무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치국가에서 법령이 위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지금과 같은 검찰총장만을 위한 원톱시스템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연세대를 졸업한 충북 영동 출신의 3선 의원이다.
제33회 사법시험 합격한 뒤 서울 · 전주 · 대전지법 판사와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 · 법무 비서관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19대부터 21대 총선까지 대전서을에서 내리 3연승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뒤로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적폐청산위원장 수석대변인 등을 거치면서 여의도에서 보폭을 넓혀왔다.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제기했고 공수처법안을 20여 년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데도 전력을 쏟았다.
지역적으로도 박 의원은 그동안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대전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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