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
최근 대전지역에서 계속된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일주일 연장하면서 대전교육청도 10월 19일인 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수준의 등교를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유·초·중·고 모든 학교가 2/3 밀집도 수준으로 등교제한 인원이 완화된다.
추가로 대전에선 밀집도 예외 소규모 학교 기준이 초·중학교는 600명 이하, 고등학교는 750명 이하로 해당 학교는 전체 학생이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그 외 전교생이 1000명 이상, 학급당 인원이 초등학교는 28명, 중고등하교는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2/3 밀집도를 유지해야 한다.
학원과 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해선 방역 핵심수칙 준수 의무화가 유지되고, 특히 이번 달까지 예방수칙 위반 또는 불법운영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예방과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하며, 원격수업 장기화 등으로 발생하는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등교수업 확대와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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