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문자 등으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대전에서 176억원, 충남에서 253억원의 피해가 신고될 정도로 날로 지능화하고 있다.
이에 하나은행은 현금인출과 자동이체 등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이체 목적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묻는 문진 시스템을 갖췄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에 맞춰 ▲카카오톡 피싱 ▲대출빙자 ▲현금인출유도 ▲구매대행 등 다양한 유형별로 세분화 후, 사례별 항목을 통해 정확한 문진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특히 휴대폰 개통과 악성앱 설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맞춤형 휴대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을 고객에게 발송한다.
백미경 하나은행 소비자보호그룹 전무는 "이번 보이스피싱 맞춤형 종합대책 시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고령자와 비대면 거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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